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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8 2013가단11557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1. 21:00경 동료들과 함께 서울 서초구 C 소재 노래방에 갔다가 부업으로 노래방 접대부를 하러 나온 원고를 만나게 되어 손을 맞잡고 춤을 추었다.

나. 원고는 춤을 춘 후 피고가 원고의 손을 비틀어 오른손이 아프다면서 통증을 호소하므로 피고가 속한 모임의 총무가 원고에게 2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지급하며 없었던 일로 하자로 말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4. 서울 관악구 D 소재 E정형외과의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수지부 염좌라는 병명으로 부목고정 치료를 받은 후 2013. 3. 6.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라.

2013. 3. 8.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향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추가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4. 11. 피고에게 유감스럽지만 소송을 해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3. 4.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피고가 춤을 추다가 원고의 손을 비트는 바람에 원고는 손목과 손가락 인대가 파열되는 "우측 수부 건염, 우측 수부 수지 측부인대 파열,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상해로 원고가 향후 노동능력상실률에 해당하는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1,1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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