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1 2012고정21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장판 및 도배 관련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휴업보상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8.경 위 D회사에서 공사 중이던 부천 소사구 E빌딩 골프연습장 도배작업 등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하던 근로자인 F이 도배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우마와 같이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 부분 연골판 및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F의 요양보상비 1,744,930원 및 휴업보상비 5,089,560원 등 합계 6,834,4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 제7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