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07: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소재 화도 교 사거리 교차로를 일산 쪽에서 도내동 쪽으로 편도 4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중앙버스 전용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일산 쪽에서 수색 쪽으로 직진하던
D 운전의 E M7119 번 버스의 전면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 승객인 피해자 F( 남, 24세 )에게 약 9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여, 53세), H( 남, 4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버스 블랙 박스 녹화 영상 확인), 수사보고( 피해버스 기사 D 유선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