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광역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08:4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병원 앞 중앙버스 차로 내에 있는 고양 경찰서 중앙버스 정류장을 일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월요일 출근 시간대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 60km 구간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된 버스 정류장 부근이어서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많은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피고 인의 버스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G( 여, 23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피하거나 적시 감속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버스 좌측 측면 부위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공단종합분석서
1. 이 법원의 도로 교통공단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는 바람에 발생하게 된 것으로, 설령,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지켜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속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