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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3 2017고단1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2: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 동수 호수로 강선 마을 17 단지 삼거리 앞 도로를 장항동 방향에서 대화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54 세) 운전의 E 버스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F( 여, 1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1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경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 비 약 1,1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본청 결 결 조회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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