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6. 20. 23:20경 위 유흥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온 E 등 4명에게 아가씨 4명을 불러주겠다고 하였으나 다른 룸에서 시간 연장을 하여 아가씨 4명을 불러줄 수 없게 되자 위 노래방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나러 온 청소년인 F(18세)과 함께 위 손님들이 있는 룸 안으로 들어가 위 손님들에게 사과인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을 유흥주점에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구 청소년보호법(2001. 4. 7. 법률 제6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등으로 그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로 하여금 당해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도록 규정하고(제24조 제2항), 나아가 위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한 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제51조 제7호)까지 두고 있는바, 위에서 본 같은 법의 입법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 규정들을 둔 취지, 그리고 제24조 제2항이 유해업소의 출입과 이용을 병렬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