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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6 2013구합1373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현대엠코 주식회사(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4. 4. 2. 소송수계인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는 2009. 3. 27. 피고와 ‘트리빅리조트 10,000KW신설 모듈화단지 내 관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68,555,430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2009. 9. 11. 주식회사 삼진개발(이하 ‘삼진개발’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 중 일반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9. 9. 11.부터 2009. 10. 31.까지, 계약금액 1억 2,650만 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009. 12. 초순경 위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는 완료되었다.

나. 피고는 2013. 5. 2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삼진개발에 일괄하여 하도급함으로써, 전기공사업법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3. 11. 18. 기획재정부령 제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22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제4호 가목에 따라 1년의 제재기간을 산출한 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여 6개월(2013. 5. 31.부터 2013. 11. 30.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외에도, ① 2009. 12. 8. 실시된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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