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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3 2015구합7048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5. 24. 피고와 다련장 유압장치 부품류를 계약금액 9,450,000원에 2012. 10. 31.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품목 중 하나인 A(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제작을 협력업체인 B에 도급하였다.

그런데 B은 이 사건 물품을 원고에게 납품하면서 이전에 발행된 시험성적서의 발행일을 마치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새로 발행된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변조하여 제출하였다

(이하 이와 같이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이 사건 시험성적서’라 한다). 원고는 2012.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였고 그 무렵 피고의 품질보증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에 이 사건 시험성적서를 그대로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5. 8. 4. 원고에게, ① 원고의 협력업체가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② 원고가 변조된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처분사유의 존부 제1 처분사유에 관한 쟁점의 판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본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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