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5. 24. 피고와 다련장 유압장치 부품류를 계약금액 9,450,000원에 2012. 10. 31.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품목 중 하나인 A(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제작을 협력업체인 B에 도급하였다.
그런데 B은 이 사건 물품을 원고에게 납품하면서 이전에 발행된 시험성적서의 발행일을 마치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새로 발행된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변조하여 제출하였다
(이하 이와 같이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이 사건 시험성적서’라 한다). 원고는 2012.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였고 그 무렵 피고의 품질보증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에 이 사건 시험성적서를 그대로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5. 8. 4. 원고에게, ① 원고의 협력업체가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② 원고가 변조된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10호 나목에 따라 3개월간(2015. 8. 11. ~ 2015. 11. 10.)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처분사유의 존부 제1 처분사유에 관한 쟁점의 판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본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