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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나50039
위자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7행부터 제5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경위와 내용 및 그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및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과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1.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1.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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