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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07 2018나72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7행부터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그렇다면 피고는 위와 같은 허위진술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사건의 경위, 허위진술의 내용 및 재판에 미친 영향, 재판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13.부터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 12.까지,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4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7.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추가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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