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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9.21 2015가단3250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원주시 D 대 41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도 원주시 D 대 419㎡(E 대 107㎡를 합병함,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소외 F 소유였으나, 원고가 공매 절차를 통해 2015. 4. 9.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강원도 원주시 D 대 41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가)부분 지상 콘크리트구조 및 벽돌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차임 상당액은 월 209,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차임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부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위 부지를 점유ㆍ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부지를 인도하며,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일인 2015. 4. 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완료일까지 그 부지의 차임 상당액인 월 20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부지 외의 부분까지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부당이득으로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차임 상당액은 월 209,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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