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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5.22 2019가단5825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강원도 원주시 D 전 1,805㎡ 지상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을 철거하고,...

이유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강원도 원주시 D 전 1,8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이 사건 토지상에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01. 9. 14.경 피고 C과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차임 연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2013. 이후 피고 C은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의한 원상회복 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상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을 철거하고 그 건물 부지를 인도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상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을 철거하고 그 건물 부지를 인도하고 차임 혹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2014. 1. 1.부터 건물 철거 및 부지 인도를 마칠 때까지 연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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