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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6 2013가단4678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서울 동대문구 D 대 73㎡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19, 18, 17, 16, 15,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0. 2. 3.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2007. 11. 6.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19, 18, 17, 16, 15, 14, 13, 12, 11,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9㎡ 지상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라고 한다)을 포함한 39.6696㎡의 무허가 건물을 취득하여 점유사용하다가 2008. 3. 3.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위 무허가 건물 전체를 임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4,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본부 동대문구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 부지를 인도하며, 위 부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철거 및 인도 집행을 위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B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 부지를 점유사용하기 시작한 때인 2007. 11. 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11. 5.까지의 보증금 없는 경우의 월차임은 합계 14,520,000원{2,400,000원(2007. 11. 6.부터 2008. 11. 5.까지 월차임 200,000원 × 12개월) 2,280,000원(2008. 11. 6.부터 2009. 11. 5.까지의 월차임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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