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 B, C, D, F, G은 각자 영주시 I 대 215㎡ 지상 별지 도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영주시 I 대 21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J 임야 1,62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피고의 소유이다.
나. 이 사건 대지 지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 4~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천막(화장실 및 창고) 4㎡, 이 사건 임야 지상에는 같은 도면 표시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천막(화장실 및 창고) 7㎡, 같은 도면 표시 8~12,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주택 4㎡, 같은 도면 표시 13~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건조기 16㎡, 같은 도면 표시 17~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비닐하우스 30㎡, 같은 도면 표시 21~25,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ㅁ 부분 축사 20㎡(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하고, 그 부지를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가 있는데, 이 사건 건물 등은 망 K가 매수 또는 신축하여 점유 또는 소유하였던 것이다.
다. 이 사건 부지의 차임 상당액은 별지 임료계산표 기재와 같다. 라.
한편, 망 K는 2015. 11. 5. 그 상속인들로 아내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 E, F, G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그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2. 본소청구에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 K가 1966. 1.경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