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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5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이후 ’D‘로 변경)’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 21.경 경기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에 있는 펜션에서 위 카페 회원 40여명을 상대로 야유회를 개최하면서 위 카페 회원인 피해자 E를 포함한 참석자들에게 “제가 주식투자 관련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초기비용을 빌려주면 매달 연 15%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주식투자관련 법인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었고, 실제로 주식투자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거나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면서 진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할 의도로, 주식투자 관련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1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서부터미널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제가 설립할 법인에 대하여 회원 중 소수정예자를 사외이사로 등록하여 수익을 배분해주는 방법으로 추가 투자를 받고자 하니 가능한 금액을 투자하면 3개월마다 결산하여 배당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식투자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거나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면서 진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할 의도로, 주식투자 관련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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