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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30 2014고합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이전에 D대학교 경영학 교수로 재직하여 주식투자에 자신 있다. 내가 가족이나 지인들 돈 4,000,000,000원의 자금으로 주식을 하고 있고, 나와 같이 주식투자를 하는 서울팀이 있는데 서울팀은 3,000,000,000원의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고 있으니 원금은 손해 볼 일이 없다. 나에게 주식투자에 사용할 3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4. 20.경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61,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이전에도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손실을 보았고,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른 투자의 위험성으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경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각 과거 거래내역 조회, 각 예금통장 사본, 각 거래명세서, C 명의 농협 계좌 거래명세표, F 명의 전북은행 계좌 거래명세표, E 명의 농협전북은행대신증권 계좌의 각 거래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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