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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688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8.경 지인인 C의 소개로 피해자 D을 만나 자신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위탁받아 주식투자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미 자신에게 주식투자를 맡긴 사람들이 많은데 우량주에 투자해 수익을 많이 낼 것이고 1년에 2번 운용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후, 2003. 8. 21.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위탁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4,800만 원을 피고인의 한미은행(이후 ‘한국씨티은행’으로 변경됨)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위탁금 명목으로 2003. 8. 21.부터 2008. 1. 18.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3억 3,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억 6,850만 원만 피고인의 한국씨티은행 증권계좌에 이체시켜 주식투자에 운용하고 나머지 6,150만 원은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6,000만 원을 넘고,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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