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2,158,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1998. 2. 1.부터 2015. 9. 4.까지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 C는 1992. 5. 30.부터 2015. 9 .4.까지 원고의 전무로 재직하였다.
나.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시행세칙(이하 ‘이 사건 시행세칙’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으로 사모형 펀드를 매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동일한 펀드를 2,000,000,000원 이상 매입하는 것 역시 금지되어 있는데, 피고들은 원고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면서 2008. 3. 10.부터 2009. 3. 6.까지 4회에 걸쳐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증권’이라고 한다)가 판매하고 마이애셋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마이애셋’이라고 한다)가 운용하는 사모형 펀드인 마이애셋사모재생에너지특별자산투자신탁(이하 ‘이 사건 펀드’라고 한다)을 총 3,000,000,000원 매입하였다.
다. 이 사건 펀드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체인 환경자원개발 주식회사(이하 ‘환경자원개발’이라고 한다)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환경자원개발이 변제하는 대출원리금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원고는 2008. 6. 10.부터 2009. 9. 10.까지 이 사건 펀드의 이익분배금으로 534,630,876원을 지급받았다. 라.
그런데 환경자원개발이 사업수익창출에 실패하고 결국 산업폐기물 처리시설까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이 사건 펀드의 투자자들이 더 이상 이익분배금을 지급받거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에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펀드의 투자자들은 에스케이증권 및 마이애셋을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이 사건 펀드 운용에 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