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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1 2013노13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명을 ‘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0. 18:45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동해시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72세)와 고소사건 취소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전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양쪽 손부분을 각각 1회씩 때리고, 발로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이 피해자 및 F 경사, G 경사로부터 전화로 청취한 진술을 기재한 수사보고서, 당심 증인 F의 증언이 있다.

먼저 F, G으로부터 전화로 청취한 진술을 기재한 수사보고서, 당심 증인 F의 증언은 모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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