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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24 2014고단5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15:4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동해시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40세, 남) 운전의 D ‘굴삭기’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몸으로 가로막아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굴삭기 앞바퀴에 몸을 기대고, 차량을 발로 걷어차고, 차체에 올라타는 등 3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굴삭기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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