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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0 2013노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거시 증거 중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주사보 I가 작성한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43면, 44면)는 위 검찰주사보가 D, E과 전화 통화하여 청취한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한편, 전문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인데, 위 각 수사보고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수사보고서는 위 검찰주사보가 D, E으로부터 들은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진술자인 D, E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삼을 수도 없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1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수사보고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증거로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 각 수사보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각 증거와 나머지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결국 원심판결에는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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