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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7 2020노66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명을 ‘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로 각 교환적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4:41경 서울 은평구 B건물 2층 C에서 피해자 D(2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때려보라며 도발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원심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8. 8. 17.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상관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동종전과가 더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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