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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노256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을 뿐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명을 ‘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로 각 교환적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12: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부동산 내에서 피해자 E(59세)과 부동산매매 중개수수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E이 원심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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