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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40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11: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작업장 내에서 자신이 자리를 잠시 비운 것에 대해 직장동료인 피해자 D(4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에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바닥에 넘어져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송치 제2013-3241호 수사기록(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서(참고인 F 기록에 의하면, 검찰에서 목격자 F에게 전화하여 진술을 청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화번호가 목격자 G의 번호로 기재되어 있어 G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것으로 보인다.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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