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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9 2017고단1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공사를 수주하여 설비 공사를 하도급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공사를 수주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설비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3. 경 300,000원을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30. 공소장에는 “2015. 9. 24. 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3. 30.”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경까지 39회에 걸쳐 12,336,000원 공소장에는 이 부분 합계액이 “10,534,000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2,336,000 원” 의 계산상의 단순 착오 기재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 참조),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공사 자재비 및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보증이 필요하다.

보증을 서 주면 기존 차용금 15,000,000원 먼저 변제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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