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9.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제 주도 무밭 매수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포항 교도소에서 복역 중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제주도에 무밭 5,000평을 사려고 하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라고 하고, 2020. 3. 10.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무밭 매매대금을 빨리 주지 않아 몇 배로 갚아 주게 생겼다.
빨리 돈을 구해 와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밭 구입 계획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 지인들에게 빌린 개인 채무 변제 자금,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및 2020. 3. 11. 공소장에는 ‘ 같은 날’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3. 10. 2,000만 원을, 2020. 3. 11. 450만 원을 각 송금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송금 일자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송금 일자를 정정한다.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2회에 나누어 합계 2,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단기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3. 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10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
목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일주일만 쓰고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