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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49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5. 9. 18.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것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받아 같은 해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5.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조합의 건설 자문위원으로서 재건축공사 하청을 줄 권한이 있다.

3천만 원을 주면 철거와 토목,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합장의 지인이었을 뿐 건설 자문위원으로 채용된 적이 없었고, 위 공사는 ( 주) 신일해 피트리가 시공사로, ( 주) 다원건설이 하도급업체로 정해졌으며, 피고인에게는 시공권을 양도 받을 아무런 근거 및 자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하도급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지원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2,349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관련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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