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11:20 경 안산시 본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 삼성 노트 3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90,000원 이 사건 공소장에는 ‘455,000 원’ 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수사기록 제 6, 14 쪽)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지급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 E) 로 190,000원을 송금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2. 11. 경 피해자 F으로부터 154,000원, 2015. 12. 15. 경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5. 12. 13. 경’ 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수사기록 제 39, 133 쪽)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해자 G로부터 190,000원, 2015. 12. 17. 피해자 H으로부터 102,000원( 피해자 4명 피해금액 합계 636,000원) 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사본
1. 문자 메시지 수신자료
1. CCTV 영상자료
1. 각 입출금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