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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6가합5736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남양주시 E 주차장 980㎡ 중 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게 914.76/980 지분에...

이유

본소와 제1, 2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파크씨엠씨(이하 ‘파크씨엠씨’라 한다)는 2007. 1. 1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남양주시 E 주차장 9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고,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은 채 2008. 3. 6.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2008. 3. 26.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상 2층, 지하 4층의 철근콘크리트조 상가건물(지상 2층 지하 4층, 건축면적 859.3㎡, 연면적 4,994.7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남양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파크씨엠씨는 2008. 5. 15.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신축 도중 자금난으로 부도가 났다.

이후 파크씨엠씨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 및 분양업무를 지속할 수 없어 2008. 7. 28.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인 소외 F, G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관한 시행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위 수분양자들이 설립한 소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2011. 4.경 양수받은 위 시행권 일체를 반소원고 B에 다시 양도하여, 반소원고 B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공사를 재개하고 이를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파크씨엠씨의 2007. 1. 11.자 매매계약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적정리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파크씨엠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던 중 2010. 3. 19.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남양주시는 파크씨엠씨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2011. 12. 29. 파크씨엠씨를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파크씨엠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위 토지를 압류하고 압류등기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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