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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06. 21. 선고 2016가단17227 판결
전세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국패]
제목

전세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

요지

건물 소유자인 원고가 전세금을 공탁하였으므로 체납자가 이행해야 할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사건

2016가단17227 전세권말소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외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6. 21.

주문

1. 피고 ○○○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지원 2006. 8. 17. 접수 제00001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와 위 건물 중 4층 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지원 2006. 8. 17. 접수 제00002호로 마친 전세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 △△시, 대한민국(◇◇세무서장), ◇◇시는 원고에게 위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 ○○○는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와 그 각 건물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각 반환기는 2008. 8. 3.이고, 2층 부분의 전세금은 8,000만 원, 4층 부분의 전세금은 7,000만 원이다)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② 피고 □□□은 위 각 전세권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0000즈단001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2007. 10. 9. 그 각 등기를 마친 데에 이어, 위 각 전세권부채권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0000즈단002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7. 10. 15. 그 각 등기를 마친 사실, ③ 한편, 피고 △△시, 대한민국(◇◇세무서장)은 2007. 10. 24. 또는 2015. 10. 30. 피고 ○○○의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을 이유로 위 각 전세권부채권을 압류하고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시 역시 2015. 9. 15. 피고 ○○○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위 2층 부분에 대한 전세권부채권을 압류하고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④ 원고는 피고 ○○○를 대위하여 2010. 5. 31.부터 2016. 5. 24. 사이에 피고 △△시에 지방세채무 00,000,000원을 변제한 다음, 위 가처분, 가압류, 압류를 이유로 2017. 5. 30. 이 법원 2017금0000호로 위 전세금 합계 1억 5,000만 원 중 대위변제금을 공제한 나머지 000,000,000원을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각 전세권은 2008. 8. 3.에 존속기간이 만료하여

용익물권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고 그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범위에서만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대위변제 또는 공탁으로써 피고 ○○○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 ○○○는 위 각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가압류 및 가처분채권자), △△시, 대한민국(◇◇세무서장), ◇◇시는 원고에게 위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되, 원고가 이 사건 진행 도중에야 공탁을 한 사정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토록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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