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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227301 (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신도종합건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신도종합건설(이하 ‘피고 신도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남양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1.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2. 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 신도종합건설에게 채권최고액 24,700,000원으로 하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남양주시는 2011. 7. 8.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그 압류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10. 13.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2014. 10. 20.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위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권자인 위 피고들은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남양주시 피고 신도종합건설이 남양주시 관내에서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 지방세 972,883,310원을 체납하였기 때문에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신도종합건설이 2010. 8.부터 2014. 7.까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합계 1,460,573,760원을 체납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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