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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4가합53833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2. C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서울 종로구 D 전 4,410㎡(이하 ‘이 사건 전’이라 한다) 및 E 대 304㎡(이하 이 사건 전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D : 6억 원정, E : 5,000만 원정)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4억 3,5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2억 1,500만 원은 2013. 8. 22.일에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3. 4. 22.로 한다.

특약사항

2. 2013. 4. 22.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4억 3,500만 원 지급시 피고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한다.

3. 매수인이 지급해야 할 잔금 2억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 날짜에 이 사건 토지에 피고에게 가등기설정해주는 것으로 대신하고, 그 필요한 서류일체를 교부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의 경우 집단취락지구 지정 - 10호 이상 주택 가능‘이라는 자필 메모를 남겼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억 3,5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고, 그 계약 다음 날 이 사건 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신청되었으나, 2013. 4. 26. 발급불가로 처리되었고, 그 이후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확약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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