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403』(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무등록 대부업자이고, 피고인 B는 대부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1. 2011. 12. 23. 10: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F에게 1일 30,000원씩 65회에 걸쳐 연이자율 381.6% 해당하는 원리금을 분할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150만원 중 수수료 등 명목으로 9만원을 공제한 141만원을 대부하여 줌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2. 2012. 2. 24. 1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F에게 1일 40,000원씩 65회에 걸쳐 연이자율 381.6% 해당하는 원리금을 분할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200만원 중 수수료 등 명목으로 12만원을 공제한 188만원을 대부하여 줌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3.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각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율제한을 각각 위반하였다.
『2012고단3610』(피고인 A, C, D)
1. 피고인 A, 피고인 D 무등록대부업자는 법정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대부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18. 16:00경 대구 동구 방촌동 소재 방촌시장 앞에서 H에게 300만원을 일수 대출해주면서 매일 6만원씩 65일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28만원을 공제하고 대출해 주여 연 339%의 이자를 수수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27.부터 위 무렵까지 총 14회에 걸쳐 채무자 5명에게 3,6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434%~578%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2010. 12. 27.경부터 2011. 9. 18.경까지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폭행,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