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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1 2013고정193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을 각 벌금 3,500,000원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마포구 D아파트 206동 403호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위와 같은 대부업을 하는 사람은 관할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최근 경기 침체와 금융권의 대출여건 악화로 대부업체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대출광고를 보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대출업무를 영위하면서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을 100분의 49(월4.08%), 2010. 07. 21. 이후 100분의 44(월3.66%), 2011. 06. 27. 이후 100분의 39(월3.25%)의 법정최고이자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05. 12. 14: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25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부와 관련하여 250만 원에서 수수료 175,000원, 선이자 1일치 일수 금 명목으로 5만 원 합계 225,000원을 공제한 2,275,000원을 준 후, 60일(선이자 지급일 포함) 동안 매일 5만 원의 일수를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60일 동안 원금을 포함하여 3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법정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는 연 332.06%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대부하여 그 약정원리금을 지급받는 등, 2011. 1. 24.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 피고인 A, C 2011. 1. 24.부터 2011. 12. 30.까지 피해자 24명 상대 총 31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 영위하며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공동범행 , (Ⅱ) 피고인 A, B 2012. 11. 30.부터 2012. 12. 27.까지 피해자 16명 상대 총 23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 영위하며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공동범행 기재와 같이 40명으로부터 54회에 걸쳐 1억 5,850만 원을 융통해주고 연리 30%를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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