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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8 2016고합147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00:0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라 1동 302호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및 그 후배인 피해자 D(여, 20세) 등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른 여성 일행들이 각자 방으로 가서 잠이 들자, 남은 일행인 E과 함께 1시간 정도 술을 더 마시다가 같은 날 04:00경 잠을 자기로 하고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자고 있던 방으로, E은 다른 방으로 각자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옆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여자친구 방에서 나와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던 중 소리를 듣고 나온 E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E에게 술에 취하여 실수한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의 여자친구 방으로 돌아갔다가 E이 방으로 들어가자 다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도 내린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재차 E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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