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3. 02: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D 및 평소 알고 지내던 E, 피해자 F(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모두 술에 취해 잠을 자려고 눕자 이를 기화로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 부위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 E(여, 22세)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르는 소리에 잠이 깬 D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