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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19고합6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명, 여, 19세)와 동네 친구사이로, 2019. 2. 7. 06:00경 오산시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그곳 화장실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야겠다. 내가 먼저 할 테니 그 다음에 네가 해라”라고 말한 다음, 그곳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피고인 B가 눈을 감고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던 중 피고인 B와 눈이 마주치자 그곳 거실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마저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만 입혀놓은 상태로 위 작은방에서 나와 거실에서 잠을 자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온 다음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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