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5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2014. 5. 23. 01: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강시민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이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를 불러내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인근 노래방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고인 C은 “이 여자애는 술이 취하면 누가 업어 가도 모르니까 한 번 하자. 성병에 걸리면 안 되니까 콘돔을 끼고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 A도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C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순서대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23. 02:30경 서울 영등포구 F, 3층에 있는 피고인 C의 옥탑방으로 잠이 든 피해자를 업고 들어가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고인 C, B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 B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피고인 B, C은 방에서 나가고, 피고인 A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난 후,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난 후,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