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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4.12 2018고단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14: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제천 방면에서 봉양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차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 여, 40세) 운전의 F i30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 문짝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7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76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 수지 근 위지 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268,188원이 들 정도로 위 i30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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