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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0.30 2018고단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3587 진부 주공아파트 앞 진부 체육공원 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2 차선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대관령 쪽에서 정선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좋지 않았으며,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선으로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1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39세) 이 운전하던

D K3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위 매그 너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사진

1. 단속 경위 서(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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