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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6.15 2017고단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2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 옆 주차장에서 편도 2 차로의 도로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편도 2 차로의 도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 쪽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7 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 및 뒤 범퍼 부분과 피해자 H(29 세) 운전의 I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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