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더구나 피해자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합의를 시도하면서 피해사실이 피해자의 지인 중 일부에게 알려지기도 하였고, 부모에게 알려질 수도 있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2차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