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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3.31 2015노20
준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한 것에 나아가 성매매를 강요하고, 지적 장애상태를 이용하여 금원 편취 및 재물 절취에까지 이른 것으로서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겁고 불량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남편도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배우자와 별거 중에 있고, 홀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서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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