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1.20 2014노2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추행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서 처와 출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