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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11.04 2014노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폭행하고, 더 나아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였으며, 위력으로 피해자 I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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