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8.11 2015노1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처제인 미성년 피해자를 위력으로 수차례 간음한 것으로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언니이자 피고인의 배우자도 이 사건 범행의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정도 파탄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