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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9.15 2015노1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원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이혼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면서 알코올 사용장애, 주요우울장애를 앓고 있어 피고인이 사실상 피고인의 모친을 부양하여 오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15세, 여자친구의 친구)를 간음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 및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피해자의 모친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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