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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19나92063
손해배상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피고들 및 제 1 심 공동 피고 D을 상대로 재산상 손해의 배상과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 1 심법원은 그중 피고들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만을 일부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 청구와 제 1 심 공동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 만이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 1 심판결 중 공동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들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당 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 제 1 심 공동 피고 D에 대한 부분과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 청구에만 관련된 부분 및 ‘4. 결론’ 부분은 제외). 3.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3쪽 6 행의 ‘2018 년 3 월경까지 ’를 ‘2018. 1. 10.까지’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5쪽 9 행의 ‘ 피고 B, C의 ’를 삭제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8쪽 12 행부터 제 9쪽 14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임대차계약 해지 후의 계속점유를 원인으로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반환하는 경우 종전 임대차에서 약정 차임에 대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인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으로 지급되는 차임 상당액에 대한 부가 가치세 상당액도 계속점유하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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