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식료품 도소매업을 하는 상인으로 ‘C’을 운영하는 피고와 계속적 거래를 하면서 2009. 6. 11.까지 식재료 등을 공급하였는데 17,637,6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가계수표를 담보로 피고의 남편인 D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그 중 20,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과 대여금 합계 37,637,6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물품대금 청구 부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2009. 7. 14.(차용증 작성일자)로부터 1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물품대금의 변제기는 2010. 7. 14.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상인의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이 사건 소는 위 변제기로부터 3년이 도과한 2014. 11. 5.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대여금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아닌 피고의 남편 D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D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져야 할 원인이 없는 한 피고에게 위 돈의 변제를 구할 수는 없다.
비록 D이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발행된 가계수표를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표의 발행인은 수표상의 책임만 지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가 D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로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