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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0 2017가단99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93,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30.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7. 5. 15.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2017. 5.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대여금 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5. 12. 초순경부터 2017. 5.말경까지 원고로부터 자동차부품 등을 공급받고도 그 물품대금 중 18,993,738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0,000,000원과 물품대금 18,993,738원, 합계 38,993,73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구두로 변제기를 2018. 5.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7. 5. 15. 갑자기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여 변제기를 2017. 5. 30.로 한 이 사건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듯한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하여 준 이상 위 약정서에 따른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자동차부품 등을 공급받으면서 그 물품대금을 일부씩 변제하여 왔음에도 물품공급거래를 중지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는 듯한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물품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물품공급 중단 내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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